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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국방과 무기

    당정, 軍 복무기간 공공경력 인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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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의무 복무한 군인의 복무 기간을 공공부문 경력으로 인정하는 제대군인법 개정에 착수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는 13일 국가보훈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이를 '민생법안'으로 규정하며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조했다.

    또 당정은 강원·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유공자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자율주행 등 사회적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논의도 병행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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