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당정은 강원·제주 등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의 국가유공자가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에서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준보훈병원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자율주행 등 사회적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기술 개발 목적에 한해 활용하는 개인정보보호법 특례 논의도 병행됐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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