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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추경호 측 "특검, 계엄 모의 증거 못 찾으니 억지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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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총 장소 변경에는 "당시 국회 출입 전면 통제…불가피 조치"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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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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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오늘(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가운데 추 의원이 체포동의안 내용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추 의원 측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내란특검은 직접 증거를 전혀 찾지 못하니 통상적인 원내대표로서의 활동 및 대통령실 여당 의원들 초청 만찬 등을 계엄 필요성 공감대 형성 협조 및 계획 인지·협조로 무리하게 연계시키는 억지 논리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국회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거부하지 않았고 의견 교환이 있었을 뿐"이라며 "곧장 한 전 대표 등 동료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당사로 돼 있는 의총 장소를 국회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 공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밤 11시 22분께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선 "명백한 반대증거를 무시하고 궁예식 관심법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계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통화내용은 없었으며 특검은 어떠한 증거도 없이 '정황상 추측'만 제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로 가야 한다는 한 전 대표의 요구를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는 것에는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오고 있으니 의견을 들어보자고 얘기하면서 출입가능 여부 확인을 지시하고 국회 출입이 가능함을 확인해 의원총회 장소도 국회로 변경하고 한 전 대표 등 동료 의원과 함께 국회로 이동했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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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밤 긴급성명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다음날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인, 찬성 190인으로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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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 55분께 본회의 집결을 지시했음에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경찰의 국회 재봉쇄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조치였다"며 "그 이후 우 의장에게 국회 출입을 위한 조치를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장 안에 있던 의원들에게 이탈을 유도했다는 주장에는 "본회의 개의 전에 당대표실, 또는 원내대표실에서 한 전 대표가 의원들과 의논 후 본회의장으로 가자고 한 것일 뿐"이라며 한 전 대표가 해당 제안대로 의원들과 회의했다면 표결 참여 의원 숫자가 늘어났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당시 자정 직후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의 국회 출입 전면 통제로 의원들의 국회 진입 불가 호소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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