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 계엄 모의를 위한 회의 참석 기록이나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실행 관련자들과의 연락기록 등 직접적인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될 예정입니다.
[정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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