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남본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9월 15일 사천시 축동면 한 농업용 기계 제조 전문업체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했다.
당시 베트남 국적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3명은 단속을 피하다 업체 내 리모델링이 진행되던 식당 건물 2층 허물어진 벽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이들은 흉추 골절 등 진단을 받았고, 이 가운데 2명이 입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식당 건물에 추락 방지 장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사업주와 사업장, 식당 건물 리모델링 공사업체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노동부에 고발했다.
또 다친 이주노동자 3명이 사천의 다른 파견 전문업체에 소속돼 사고가 난 업체에 불법 파견된 것으로 보고 파견법 등 위반 혐의로 파견 전문업체 등을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관계자는 "관계 사업주와 업체뿐 아니라 당시 단속 과정에서 과격한 측면이 있었다고 보고, 당시 단속에 나선 법무부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 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정부 합동단속을 피하려던 베트남 국적의 이주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를 중심으로 이주노동자 단속이 과격하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 |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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