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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내란 특검 "윤석열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 영장 발부 의견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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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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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이 끝나는 내년 1월 중순쯤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내년 1월 18일까지입니다.

    특검은 오늘(14일)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 (구속) 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라며 "구속기한 만료 시점에 법원에 영장 발부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다만 특검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재청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특검은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밝혔습니다.

    또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특검팀은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법원의 기각 사유를 검토해 처리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나 박 전 장관이 취한 조치의 위법성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추가 압수수색과 조사 후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전날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습니다.



    최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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