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8 (월)

    이슈 검찰과 법무부

    검찰, 자녀 양육비 9000만원 미지급 김동성 징역 4월 구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두 자녀의 양육비를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쇼트트랙 김동성씨에게 검찰이 징역 4월을 구형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미지급 양육비가 9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판사는 “형편이 어려워도 일부씩이라도 지급되거나 했으면 이해하겠는데 그게 아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전혀 지급이 안 됐던 건 아니고 지금의 아내가 1400만원을 줬다. 앞으로 얼마를 벌던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했다.

    김씨는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 A씨가 양육하는 두 자녀의 양육비(1인당 매달 150만원)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더보기|이 뉴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 점선면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