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오늘(14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씨의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반성하고 있다. 잘못한 것은 맞지만 악의적인 것은 아니다"며 "막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고인이 어떻게든 양육비를 지급할 계획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김씨도 최후진술에서 "여태껏 못 준 것은 잘못한 게 맞다. 지금 일용직을 하면서 매월 얼마라도 주려고 계획을 짜서 줄 수 있게 하겠다"며 "지도자 자격증을 다시 받아 코치로 자리 잡으려고 노력 중이다. 조금만 더 기간을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전 부인이 양육하고 있는 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법정에서 김씨가 밝힌 미지급 양육비는 9000만원입니다.
김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입니다.
이세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