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News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지 두 달만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20대 남성이 모친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효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범인 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 벌금 2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과거 같은 범죄 전력이 있고, 모친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올해 3월 경남 김해시에서 음주 상태로 560m 가량을 운전해 사우나에 도착했다. 그는 주차를 하던 중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사고 직후 A씨는 모친에게 전화해 “엄마가 운전해서 사고를 낸 것으로 해 달라”며 허위 진술을 부탁했다. 그는 불과 2개월 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모친은 이를 받아들여 김해경찰서에 찾아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거짓 진술했다. 그러나 A씨가 교사 직후 경찰에 곧바로 자수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