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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검란' 되치기 나선 민주당... 검사파면법→국조→특검까지 몰아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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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징계법 폐지안 발의… "특혜 폐지"
    여야 국정조사 17일 담판… 절충 가능성
    종착점은 특검… "선택적 분노 바로잡아야"


    한국일보

    문금주, 김현정,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제출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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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총장을 포함한 검사도 국회 탄핵 절차 없이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검사 파면 법안을 14일 발의했다.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의 항명을 '국기문란'으로 규정한 이후 내놓은 '검란 분쇄' 첫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검사 파면을 시작으로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여부를 파헤칠 국정조사와 특별검사까지 연이어 밀어붙일 태세다.

    민주당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의한 검사징계법 폐지 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최근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조직적인 항명 사태는 검찰이 더 이상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휘·감독체계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를 법 위에 두려는 행태로 비화하고 있다"며 "검사도 헌법상 행정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계획대로 올해 안에 두 법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된다. 그간 검사에 대한 징계, 특히 파면의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국회 본회의 의결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거쳐야 했다. 검사는 다른 공무원과 달리 '특별한 보호'를 받아온 것이다. 그러나 두 법이 통과되면, 향후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장관이 징계 청구권을 갖게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수사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특혜를 제공했으나 수십 년간 오히려 그 특혜를 발판 삼아 '제 식구 감싸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실제 법 통과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민주당은 우선 이번에 항명한 검사들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법이 적용되기 전) 공백기간에 법무부 장관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이번에 항명했던 검사장 16명에 대한 보직해임과 전보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법무부에선 보직해임 인사조치 징계회부 등을 신속히 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조작 수사·기소 여부를 밝힌 국정조사 출범도 임박했다. 애초 민주당은 이날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으나, 17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정조사 대상은 항명, 조작 수사·기소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항소 포기 외압 의혹도 포함될 전망이다. 국정조사 주체를 두고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국민의힘은 별도 특위 구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법사위 선호 의견이 있어 절충 가능성이 제기된다.

    검란 대응의 종착점은 특검이 될 전망이다. 단순히 이번 검란을 제압하는 것을 넘어서, 이 대통령을 겨눈 검찰의 칼날이 정당했는지를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만약 조작 여부가 밝혀진다면 이 대통령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보여준 '선택적 분노'를 바로잡을 시간이 온 것"이라며 "이 대통령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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