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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동학개미들의 주식 열풍

    ‘1400만 개미’, 연 배당소득 8만원꼴…장기투자 稅혜택 실효성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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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벌 오너 등 상위 10%가 27.6조, 전체 91% 받아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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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1400만 개미투자자’의 연간 배당소득이 1인당 평균 8만원가량으로 나타났다.

    개인 투자자들의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배당소득 인센티브 아이디어가 거론되고 있지만, 당초 감세 체감 효과를 내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국내 양도차익에도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반투자자들에게 유의미한 세제혜택을 줄 만한 방법이 마땅치 않은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분위별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3년 귀속분 배당소득은 총 30조22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소득 대상자 1746만4950명 기준으로, 1인당 173만원꼴이다.

    소득분위별로 보면 쏠림이 뚜렷하다. 상위 10%(174만6000명)가 전체의 91%에 해당하는 27조5700억원, 1인당 1579만원의 배당소득을 챙겨갔다. 이마저도 상위 0.1%의 재벌 오너를 비롯한 대주주들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구조다.

    상위 10∼20%(174만6000명) 구간에서 전체의 5% 규모인 1조5000억원, 1인당 86만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 주식 거부(巨富)까지는 아니더라도 통상 ‘슈퍼개미’ 또는 ‘왕개미’로 불리는 전문투자자들까지 포함하면, 전체 배당소득의 96%에 달하는 29조원 이상을 가져간 셈이다.

    나머지 하위 80%를 구성하는 1397만명이 총 1조1448억원, 1인당 8만1947원씩 배당소득을 받았다.일반 개미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 세제혜택을 확대한다는 접근법 자체가 ‘속 빈 강정’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뜻이다.

    투자 금액이 많지 않은 대다수 일반투자자로서는 통상 은행 예금금리에도 못 미치는 배당수익률(2024년 기준 코스피 상장사 평균 2.2%)보다는, 두 자릿수대 매매차익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매매차익에 과세하는 금투세가 도입되지 않은 과세체계에서는 딱히 감세 효과를 낼 만한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행 세제에서는 한 개 종목을 50억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최대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실제 개미들이 적용받는 배당소득세를 100% 비과세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총 감세 규모는 1000억원대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지난해 배당소득세는 총 4조2680억원이었다. 배당소득세는 2022년 4조1577억원, 2023년 4조623억원 등으로 매년 4조원 남짓 규모다.

    ‘하위 80%’ 개인투자자들의 배당소득이 전체의 4%에 불과한 현실을 적용한다면, 이들의 세부담은 2천억원에도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일단 세제당국은 일반투자자들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각도 검토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내년 초 경제성장전략에 반영할 예정으로,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서 주목하는 상품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 현재 ISA를 통해 주식에 투자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투자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초과분은 9% 분리과세가 된다. 비과세 한도를 높여 3년 이상 장기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더 주자는 개념이다. 민주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한도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했다.

    ISA에 편입되는 국내주식형 펀드의 국내주식 의무투자 비율을 현행 법정한도(최저 40%)에서 상향 조정하고, 비과세 한도를 일반 ISA보다 크게 확대하는 국내투자형 ISA도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한발 나아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미성년자의 주식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주니어 ISA’를 도입하자는 요구까지 내놓고 있다.

    은퇴 이후 생계를 위해 목돈을 장기 투자하는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 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유도할 수 있다.

    연금저축 납입금과 합쳐 IRP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더 올리는 방식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외환위기 당시 도입했다가 2010년 폐지된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도 검토 대상에 오를 수 있다. 1997년 도입 초기에는 3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10% 세율로 분리 과세했다. 4차례 개정을 거쳐 2010년 폐지됐다.

    그 밖에 금융투자협회가 요구하는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 소득공제도 검토 대상이다.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적립식 장기주식형펀드에 3년 이상 적립식 투자하면 연간 1천2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소득층 감세’ 논란으로 이듬해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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