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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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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파생상품 투자, 연평균 4500억 손실…다음달부터 ‘모의거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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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개인투자자들이 고위험 상품인 해외 파생상품(선물·옵션)에 투자하면서 매년 4500억원대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해외 파생상품 투자 시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 파생상품 대상으로 사전교육·모의거래 의무화가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가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해외 파생상품 투자로 입은 손실은 연 평균 약 4580억원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5667억원, 2021년 4151억원, 2022년 4574억원, 2023년 4458억원, 지난해 3609억원이었다. 올해의 경우 상반기까지 2521억원이었다.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수년간 대규모 손실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는 국내 고위험 상품에만 적용되던 사전교육·모의거래 제도를 해외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해외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려는 일반 개인투자자는 1시간 이상의 사전교육과 3시간 이상의 모의거래를 이수해야 한다. 구체적인 이수 시간은 투자자 투자성향, 연령, 거래경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사전교육 동영상은 제도 시행 전인 17일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해외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P)은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없고 거래방식이 일반 주식과 동일하므로 모의거래는 의무화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사전교육·모의거래는 고위험 상품을 충실히 이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투자자들은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실제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사전교육·모의거래 시행을 앞둔 시점에 이를 귀찮아하는 투자자 심리를 악용해 신규 고객을 유치하려는 공격적 마케팅은 제도 도입 효과를 반감시키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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