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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잠든 찜질방 여성들 엉덩이·가슴 '찰칵'…바지까지 들춰 추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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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투데이

    몰카_삽화 /사진=이지혜



    경북 포항 한 찜질방에서 여성의 몸을 몰래 촬영하고 추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박현숙)은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들의 엉덩이 부위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14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60대 여성 B씨의 엉덩이 부위와 바지 속, 가슴 부위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B씨의 반바지를 잡아당겨 바지 속을 들춰 보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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