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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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현복)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알선수재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법정에 나온 장우성 특검보는 “피고인은 민간인인데도 전직 정보사령관 지위를 이용해 현직 정보사령관(문상호)과 대령들을 통해 대한민국 국가 안보 최전선에 있는 공작 요원들의 실명과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한 개인정보 누설이 아니라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을 사전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노 전 사령관이 현직 군인들에게 진급 청탁과 함께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8~9월 김봉규 정보사 대령에게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뒤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하고, 같은 해 10월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도 소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장 특검보는 “군 인사 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예비역 장성이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금품 제공을 요구하고, 이들을 비상계엄에 끌어들이기까지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했다.
특검은 두 사건을 합쳐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390만원,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11장에 대한 몰수를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 측은 “공작 요원들 개인 정보의 경우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것이 아니고, 명단 또한 김용현 전 국방 장관에게 전달됐을 뿐 요원 배치와 선발 권한이 없는 노 전 사령관의 관여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진급 청탁 명목 금품 수수에 대해서도 “김 대령과 구 준장이 악의적으로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있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다.
노 전 사령관의 1심 선고는 내달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선고 재판 전체는 중계될 예정이다.
[이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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