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원 진술 청취하고 영장심사 때 도주한 피의자 검거
서울서부지검 |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논란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을 보완수사해 범행을 밝혀낸 사례를 연일 공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자동차 구매자 등에게서 27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딜러 A(41)씨를 지난 7일 구속기소 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부터 작년 7월까지 차량구매 대행 등의 명목으로 12명으로부터 26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를 받는다.
차량을 위탁받아 리스를 승계하는 과정에서 양수인에게 5천만원을 받은 뒤 임의로 쓴 혐의도 있다.
경찰은 지난해 10∼11월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관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피해자 전원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 직접 보완수사에 나섰다.
이어 피해 규모가 크고 A씨에게 도주 우려와 재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뒤 도주했다. 그는 전 연인의 도움으로 대포폰 2대와 대포차량을 이용해 은신처를 수차례 바꾸기도 했다.
직접 검거에 나선 검찰은 전 연인의 통화 내역에서 단서를 확보해 A씨의 은신처를 알아냈고, 잠복 끝에 지난달 22일 그를 검거했다.
검찰은 "직접 보완수사로 혐의 여부를 명확히 밝혔고, 신병확보 과정에서 집요하게 추적해 검거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ys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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