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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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 서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5시께 서울 은평구 응암동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남동생과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복부를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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