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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권리당원 권한 강화…대의원과 동등한 1인 1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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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

    동아일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1.1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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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을 위한 당헌·당규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전(全) 당원 투표를 19∼20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 대표·최고위원 등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20 : 1 미만으로 규정해왔다. ‘동등한 1인 1표제’ 행사는 정 대표가 당 대표 경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당원주권주의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 대표로서 당원주권시대,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는 전대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나라의 선거에서 국민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하듯 당의 선거에서도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여야 한다”며 “이것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예컨대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의 경우 표로서 하지 않고 다른 정책 배려를 통해 충분히 하겠다”며 1인 1표제 등을 시행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방침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지방선거 경선 후보자가 4인 이상일 경우 예비 경선을 시행하는 규정도 신설한다. 예비 경선은 권리당원 100% 경선으로 진행된다.정 대표는 “예비 후보자 검증을 통과한 후보는 누구라도 경선에 참여시키겠다.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겠다”고 말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자는 2차 본선에서 권리당원 50%와 일반 국민 50% 선호 투표제를 통해 최종 후보를 가린다. 특히 50% 이상 득표자를 후보로 결정하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한다. 기초·광역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변경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권리당원의 100% 투표로 비례대표 순위를 선정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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