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병을 앓던 아들과 갈등을 겪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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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병을 앓던 아들과 갈등을 겪다 결국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13년을 확정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A씨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 1월 17일 오후 5시8분쯤 부산 금정구 부곡동 한 거리에서 아들 B씨(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A씨 가족은 B씨가 조현병을 앓으면서 불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에도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이를 참지 못한 A씨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아내가 암 수술을 받은 뒤 몸 상태가 온전치 않음에도 B씨가 계속해서 폭언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일에도 A씨는 B씨로부터 욕설이 담긴 전화와 문자를 받고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이후 현장을 벗어난 A씨는 경찰에 전화해 "마음 정리하는 대로 자수할 테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다. 경찰은 추적 끝에 부산역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 부부에게 위협적 행동을 한 점과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마음이 무겁다. 오죽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는 심정"이라면서도 "원심은 적법한 증거 조사를 거쳐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정상을 모두 다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는 이 판결에도 불복해 지난달 29일 상고를 제기했지만 결국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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