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단체연합회, 호소문 전달 |
(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 = 금강산 관광 등 남북경협사업에 투자했던 기업인들이 특별법을 제정해 투자한 자산을 전액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는 18일 오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강산 관광 중단과 5·24조치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파산 등 고통을 겪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진 이튿날 중단됐다. 또 2010년 천안함 피격으로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 중단 등 내용을 담은 5·24조치가 단행됐다.
이에 따라 피해를 본 기업인들은 2018년 유동자산의 90%, 투자자산의 45%를 지원받았다.
투자자산 지원은 개성공단 투자기업 중 경협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과 동일한 비율로 책정됐는데, 기업인들은 이 점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보험 제도 자체가 없었던 금강산·남북경협 기업에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들 단체의 요구에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a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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