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교육위, 찬성 7명·반대 4명 폐지 의결
시민 4만5천여명 주민조례청구로 폐지안 제기
2년 논의끝에 처리시한인 이달 26일 다가와 처리
정근식 교육감 “학생의 인권보호 최소 장치”
시민 4만5천여명 주민조례청구로 폐지안 제기
2년 논의끝에 처리시한인 이달 26일 다가와 처리
정근식 교육감 “학생의 인권보호 최소 장치”
18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관련해 긴급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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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해 존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 제약 등 교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18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긴급입장문을 통해 “본회의서 부결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를 그 어떤 사전적 예고도 없이 상정해 통과시켰다”면서 “학생인권 조례는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시의회 교육위가 이번에 통과시킨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2021년 서울시민 약 6만4000여명이 제기한 주민청구안에서 비롯됐다. 이 주민청구안은 2023년 시의회 교육위에 부쳐졌고 이후 토론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1년간 논의했지만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시의회 의결로 1년을 추가로 연장해 검토해왔다. 교육위는 지난 17일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해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조례안 처리 이유에 대해 “동 폐지 조례안에 대해 무효확인의 소가 제기됐고 집행정지가 인용돼 처리 기간이 정지됐으나 집행정지가 각하되면서 재산정한 의결기한이 이달 26일까지”라며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폐지 조례안과 내용은 동일하나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주민청구안과 별개로 시의회에서 발의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은 2024년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당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재의 요구로 재의결을 거쳐 폐지가 확정됐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이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 및 집행정치 청구를 제기했고 작년 7월 대법원이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학생인권조례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했다. 서울의 학생인권조례는 2012년 제정됐으며 학생이 성별, 종교, 나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고 있다.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교육청은 서울을 포함해 7곳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을 이유로 교권하락이 교육현장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과도한 학생의 권리를 제한하고 학부모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충남에서는 지난해 5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폐지됐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본회의 안건 상정에 대한 계획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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