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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6 (토)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김건희 특검,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수사기간 연장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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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김건희 씨.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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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 씨 재판에 중계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18일) 김형근 특검보는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건희 재판 관련해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 있다는 차원에서 19일 서증조사와 12월 3일 진행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 국한해 어제 법원에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김 씨의 첫 재판 당시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씨가 법정 입장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증인 신문 등 심리 과정이 중계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중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특검은 내일(19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3차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특검은 오는 28일 수사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데 대통령의 승인을 받으면 한 차례 더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검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 김건희 씨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오는 24일과 26일 각각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와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와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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