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노조는 18일 도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장의 업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하는 지방공무원 대체인력 제도의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고,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남교육청은 출산, 질병, 휴직, 미발령, 징계 등으로 1개월 이상 결원이 발생하면 대체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조리직과 운전직은 6일 이상 결원일 때 지원이 가능하지만, 지원 단가가 하루 9만원 수준이라 채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했다.
이어 "학교는 결원이 생겨도 인력을 구하지 못한 채 업무를 감당하고 있다"며 "현장은 피로와 혼란이 누적되고 있으며, 있으나 마나 한 제도라는 냉소만 남았다"고 호소했다.
경남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 경남교육청에 학교 운전·조리 직렬 공무원에 대한 대체인력 인건비 현실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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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운전직 공무원은 학생의 생명을 책임지는 안전의 최전선에 있다"라며 "건강 악화 속에서도 운전대를 잡을 수밖에 없는 현실은 학생의 안전을 직접 위협한다"고 지적했다.
또 "학교 급식 조리직 공무원 한 명이 아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남은 인원이 두세 배의 노동 강도를 감내하고 있다"며 "끓는 국솥 앞에서 몇 시간씩 서 있고 과열된 조리실에서 쉬지 못한 채 배식까지 감당하는 현실은 학생의 급식 안전과 건강권을 위협한다"라고 했다.
노조는 "경남교육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근본적 제도 개선을 미루고 있다"며 "학생의 건강권과 안전권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권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운전·조리직 공무원 대체인력 인건비 상향 조정 ▲지역 단위 인력풀 제도 도입 및 행정 지원 강화 ▲일반직 공무원의 휴식권 및 안전권 보장 ▲노동 존중 행정 실현 등을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내 운전·조리직 공무원은 각각 300명에 달한다.
진영민 노조위원장은 "시설건설 직렬은 대한건설협회 보통 인부 단가에 따라 16만 9000원, 17만원 정도 수준인데 운전, 조리 등 기타 직렬은 9만원 수준"이라며 "이마저도 시·군별로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6년도 경남교육청 예산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교육청이 사용자로서 책임있게 가져가야 할 문제"라며 "직렬별로 15만원 수준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통일된 지침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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