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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 (목)

    여성 3명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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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전주지법
    [전주지법 제공]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여성 여럿을 추행한 전북 전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접근한 만큼 그 죄책이 무겁다"며 "하지만 피해자 1명 외 나머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새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번화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3명을 추행하고 1명을 뒤따라가 이유 없이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이후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그는 2016년 12월에도 덕진구의 한 길거리에서 20대 여성을 껴안고 넘어뜨리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에는 범인을 잡지 못했으나 검찰이 이번 범행으로 A씨의 유전자를 확보하면서 미궁에 빠졌던 9년 전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다.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의 직위를 해제했으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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