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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대장동 배당결의 무효소송' 내달 9일 첫 재판…2년 5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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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도개공, 성남의뜰 상대 '민간업자 4천억원 배당 무효' 민사소송

    연합뉴스

    화천대유자산관리 (PG)
    [홍소영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성남=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거액의 배당을 결정한 시행사 '성남의 뜰'을 상대로 낸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 첫 재판이 내달 9일 열린다.

    민사소송이 접수된 지 약 2년 5개월 만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박대산 부장판사)는 성남도개공이 지난 2023년 6월 28일 성남의뜰의 상대로 제기한 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9일 오후 4시 10분으로 지정했다.

    성남의뜰은 도시개발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성남도개공이 지분 '50%+1주'를 갖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성남의뜰이 2019∼2021년 세 차례의 주주총회에서 화천대유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에게 약 4천억원을 배당한 것은 정관과 상법 등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배당의 재원이 되는 택지 분양수익은 '대장동 배임 사건'의 범죄 수익에 해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 1심이 지난달 31일 판결을 선고함에 따라 민사사건 기일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성남도개공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외에 이재명 대통령(당시 성남시장),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3개 민사소송 재판 절차도 향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주요 피고인이 법원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거나 이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미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된 2천70억원 중 본인 재산 약 514억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남시는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반대의견서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2천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천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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