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오늘(19일) 오전 1시 10분쯤 술을 마시고 5㎞가량 승용차를 몰다가 창원시 성산구 삼동지하차도 시청 방면 출구 인근 화단 연석과 자전거 도로 표지판을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사람이 없어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사고 직후 A씨는 걸어서 도주하다가 약 1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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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ha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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