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업소들을 대상으로 집중 안내에 들어가며, 지역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력 총동원 체제를 가동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와 위생관리 책임자가 매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연말까지 교육을 마치지 않을 경우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상승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는 12월 31일 이후 미이수자는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반복 안내하고 있다.
교육 미이수 업소가 불이익을 피하도록 업종별 지정 교육기관, 신청 방식, 마감 일정을 우편·문자·전화 등 모든 경로를 활용해 안내하고 있다. 교육을 놓친 업소가 없도록 행정 안내 횟수도 크게 늘렸다.
위생 점검과 함께 휴·폐업 업소 정비도 병행한다. 실제 영업을 중단했는데도 그대로 남아 있는 업소는 정식 폐업 신고를 안내하며, 멸실된 업소는 시가 직접 직권 폐업 처리를 진행해 관리 체계에서 제거한다. 이는 위생 행정의 정확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누락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박종성 환경위생과장은 "위생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의 식문화 안전을 유지하는 필수 장치"라며 "영업자들이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공동 안전망이 견고해진다"고 말했다.
위생교육 관련 상세한 문의는 계룡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팀(☏ 042-840-2463)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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