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7 (수)

    “더 이상 여러 은행 안 다녀요”…창구 혁명 시작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전자신문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앞줄 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신한은행 광교영업부 영업점에 방문해 시중은행·지방은행과 함께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은행 영업점에서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실시 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가능했던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은행 창구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되던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은행 영업점에서 이용하도록 채널을 확대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고령층 등 디지털취약계층은 하나의 은행 창구에서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할 수 있다. 은행 영업점이 폐쇄된 지역 거주자도 근처 다른 은행 창구에서 주거래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스마트폰 사용이 서툰 고령층도 창구 직원 안내로 모든 금융계좌를 통합 조회하고 맞춤형 상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오픈뱅킹은 2019년 12월 금융혁신 촉진을 위해 도입됐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간편결제와 송금, 자산관리, 해외송금 등 다양한 핀테크 서비스 기반이 되는 핵심 결제인프라다. 금융위에 따르면 오픈뱅킹 순등록계좌는 2억5800만좌, 순이용자는 3900만명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이용 중이다. 138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그간 오픈뱅킹은 웹과 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제공됐다. 때문에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여전히 여러 은행을 직접 방문해 계좌를 관리해야 했다. 이번 오프라인 확장으로 한 곳 창구에서 타행 계좌 조회와 이체가 가능해졌다.

    마이데이터는 2022년 1월 본격 시행됐다. 이용자가 자신의 금융자산과 거래내역을 통합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개인 데이터가 집적된 금융플랫폼으로 대환대출과 맞춤형 상품 비교·추천 등 혁신 서비스가 출현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가입자는 1억7734만명이며 데이터 전송 건수는 누적 1조1430억건을 기록했다.

    마이데이터 역시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이용 가능했다. 금융위는 디지털취약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다만, 은행권 과당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및 데이터 보안, 창구별 서비스 편차 방지라는 3대 핵심 원칙을 수립했다. 전용 금융인증서를 개발해 신분증 제시만으로 안전하게 인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연 1회 이상 교육을 받은 직원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은행들은 이날부터 대면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우리은행은 19일 오픈뱅킹, 20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순차 오픈한다.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이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타행 계좌를 창구에서 등록하면 잔액조회와 자금이체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다. 은행 직원이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자산·카드·대출·보험 정보를 분석해 맞춤형 금융상담을 제공한다.

    신한은행 역시 이날부터 은행 영업점에서도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오프라인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시행했다.

    농협은행도 이날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관련 서비스를 개시했다. 신규 서비스인 '내 자산 안심 알림서비스'는 고객이 보유한 여러 금융사 자산 변동 상황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정기 안내한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AI·디지털 등 기술발전으로 전체적인 생산성은 크게 개선되었으나, 그 결과를 모든 구성원이 함께 나누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동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서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