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파이낸셜뉴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김모씨(6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던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를 들고, 공격할 태세를 보여 이를 방어하려다 흥분해 범행에 이르렀을 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신체나 사용된 도구, 공격 횟수 등을 고려하면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된다"며 "외도를 의심하다가 피해자를 수십 차례 흉기로 찌르고 살인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피해자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혀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았다"며 "수사 초기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는 납득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죽음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큰 혼란과 고통을 느끼고 있고, 형사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미리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게 아닌 점, 고령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7월 31일 오전 3시 17분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고시원에서 함께 살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갈등을 빚어왔고, 사건 당일 말다툼 도중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 닷새 전에도 피해자가 "사람을 괴롭힌다. 금방 전화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10년의 전자장치 부착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박성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