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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9 (금)

    'CSM' 기본자본 반영 간절한 보험사…당국, 인정해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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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업계, CSM 기본자본 포함 요구
    기본자본 관리 도움 vs 도입 취지 어긋나
    유럽도 미래이익 기본자본에 직접 반영은 안해


    보험사들의 기본자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롯데손해보험이 기본자본 부족 등을 이유로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를 받았고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도입 방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보험업계에선 보유하고 있는 CSM(보험계약마진)도 기본자본에 반영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하고 있다. 기본자본 확충 난이도가 높아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면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어서다.

    그럼에도 자본의 질 개선이란 규제 도입 취지, 보험사와 보험 상품 등에 따라 CSM 상각을 통한 이익 반영이 다르다는 점에서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다만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시 경과조치 적용 등 사례를 감안해 유예 기간을 주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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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SM도 기본자본으로" 요구하는 이유

    금융당국은 올초 기본자본 킥스 비율 도입을 공식화했다. 당초 상반기 중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지연됐고 연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자본 킥스 도입이 공식화된 후 보험업계에선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줄 것을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기본자본 확충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자본은 보통주와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자본을 늘리기 위해선 순이익 증대를 통해 이익잉여금을 늘리거나 유상증자 등이 대표적 확충 수단이다.

    녹록지 않은 경영환경에 보험사들의 순이익 증대가 쉽지 않고 유상증자는 대주주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할 경우 기본자본 킥스 비율 관리에 여유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CSM은 가용자본(기본+보완자본)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대부분 보완자본으로 분류되고 있다.

    CSM이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으면 킥스 비율에는 영향이 없지만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낮은 보험사들에는 숨통이 트일 수 있게 된다. 보험사들이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목소리를 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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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자본, 손실흡수능력인데…

    보험업계가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근거로는 유럽의 보험자본 규제인 '솔벤시Ⅱ'(SolvencyⅡ)를 삼고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주장과 달리 엄밀히 솔벤시Ⅱ에서 CSM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한다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CSM은 보험계약에서 미래 수익을 나타내는 이익조정계정이다. 부채로 계상하지만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이익으로 상각하기 위한 계정이다. 얼마나 많은 CSM을 확보하고 있느냐를 보험사들의 수익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삼고, 보험사들은 분기마다 CSM 상각을 통한 이익을 보험손익에 반영하고 있다.

    솔벤시Ⅱ에선 CSM의 개념이 없다. 비슷한 개념인 EPIFP(미래에 들어올 예정으로 아직 수취하지 않은 보험료에 내재된 이익)를 활용한다.

    EPIFP는 보험사가 예상한 미래 지급 보험금인 최선추정부채(BEL)에 포함된다. 미래에 받을 보험료에서 얻는 이익인 EPIFP가 늘어나면 부채(BEL)가 줄어들고 기본자본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EPIFP가 기본자본을 증가시키는 요인이긴 하지만 기본자본에 직접 포함되는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미다. 이를 감안하면 금융당국이 CSM을 기본자본에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금융당국이 기본자본 킥스를 도입하는 것은 보험사들이 손실흡수능력이 높은 기본자본을 확충해 자본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이익을 기본자본으로 인정하면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상용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자본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보험사들이 이를 감당하고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한 자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CSM은 당장 현실화하지 않은 미래 이익이라는 점에서 기본자본과 정확히 맞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선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과정에서 보험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과조치를 적용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있다. 경과조치는 IFRS17 도입 시 부채 급증으로 이전 지급여력비율(RBC)와 비교해 킥스 비율이 급격히 낮아지는 보험사들 위한 완충작용 역할을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의견도 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하겠지만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업계로부터 의견을 받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당국이 생각하는 방안과 업계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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