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8월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5.8.2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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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1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62)에게 징역 20년과 보호관찰명령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지만 범행 도구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피해자를 때려 6주간 치료해야 하는 피해를 입혔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지 않고 피해자의 죽음을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처벌을 면하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계획했다고 볼 수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하고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와 5년의 보호관찰명령 등을 청구했다.
김 씨는 올해 7월 31일 오전 3시20분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피해자와 동거하던 중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퉜고 결국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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