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11.19.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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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19일 한미 관세합의 국회비준동의를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나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김석기 의원을 위시한 국민의힘 소속 외통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나서 “500조원에 달하는 관세협상 MOU(양해각서)에 대한 국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특별법으로 일방처리하려는 이재명 정부와 거대여당의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헌법 정신에 입각해 합의 내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의 검토와 동의를 받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정부·여당은 관세합의가 조약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 형식이라 국회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미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처리로 국회 동의를 갈음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미투자 규모가 3500억달러에 달한다는 점에서, 중대한 재정부담이 있는 조약과 계약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헌법에 반한다는 게 국민의힘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끝내 국회비준동의 절차를 생략한다면 헌재를 통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외통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법적 대응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권한쟁의심판이다. 국회가 권한을 침해했다고 해야 하는 여야 합의 사항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하지만 대미투자 이행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국회비준동의를 받지 않을 것으로 위헌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국회 동의를 얻는 게 정당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관세합의 후속협상 유연성을 위해 국회비준동의를 밟지 않아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장도 논파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5 대 5 수익금 분배 비중을 상황에 따라 7 대 3이나 8 대 2로 바꿀 유연성이 있는데 비준동의를 받으면 못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반대이다. 사업이 좋다며 수익 분배를 그렇게 바꾸자고 하면 미국이 받아들일까. 오히려 미 측 몫을 늘리겠다며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해버리면 방어막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누구를 위한 유연성인가. 법적 구속력은 약자의 무기”라고 짚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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