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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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공중협박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익산의 한 군부대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에 폭탄테러를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신고를 접수한 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해 지난 17일 익산시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국정원에 감시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대응하지 않아 그런 전화를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백화점·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겨냥한 폭탄테러 협박이 잇따르자 사회적 혼란과 경찰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 3월 형법에 ‘공중협박죄’를 신설했다.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폭발 위험을 예고해 불안을 조성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동기에 대해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필요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창효 선임기자 c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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