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지난 8월2일 서울 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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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19일 오전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5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과다출혈로 사건 발생 1시간 만에 사망했다"며 "범행에 사용된 도구, 가해한 신체 부위와 횟수를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 가능하다"고 밝혔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를 죽일 고의가 없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급기야 피해자의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찾을 수 없어 죄질이 나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31일 오전 3시17분쯤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김씨는 2월쯤부터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해 자주 다투다가 갈등이 심화한 상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과거에도 김씨에 대해 2차례 신고했다. 사건 닷새 전 피해자는 경찰에 "사람을 괴롭힌다"고 신고했다. 2023년 6월에도 "넘어져 뼈가 부러졌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조사 결과 김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0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5년의 보호관찰 명령도 함께 청구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며 "어떤 처벌이 내려지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김서현 기자 ssn35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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