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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0 (토)

    ‘김건희 모친’ 최은순, 지방행정제재금 체납 1위···과징금 25억 안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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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가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KT 빌딩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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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79)가 25억원 넘는 과징금을 내지 않아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이름을 올렸다.

    행정안전부는 19일 신규 지방세 체납자 9153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468명 등 총 1만621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인원은 전년보다 3.4% 증가했다.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제재금과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최씨는 올해 명단에 이름을 새로 올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최씨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성남 중원구청은 앞서 2020년 4월 의정부지검으로부터 최씨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뒤 과징금 27억3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최씨가 같은 해 3월 성남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를 동업자의 사위와 법인 명의로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최씨는 2021년 3월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며 중원구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한 데 이어 2심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했다.

    이날 공개된 지방세 전체 체납자 수와 체납액은 개인 5829명(2965억9100만원), 법인 3324곳(2311억1800만원) 등 총 5277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1804명)과 경기(2816명) 지역이 전체 지방세 체납자의 50.5%를 차지했다.

    지방세 체납자 중 개인·법인 상위 체납자 10명의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이었다. 지방세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342억51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최모씨(56)였다. 법인 중 지방세 최고 체납자는 담배소비세 209억9000만원을 내지 않은 경기도 A주식회사였다.

    명단 공개는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가 대상으로, 매년 11월 셋째 주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기한 등이 함께 공개된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공개 대상자를 추출한 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약 6개월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공개 여부를 확정한다. 소명 기간 중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체납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 줄어들면 명단 공개에서 제외된다. 올해 심의대상자 중에서는 지방세 체납자 4744명이 명단 공개 전에 약 651억원을 납부했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365명도 약 224억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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