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1000만원 이상 체납
부산시가 19일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의 신규 명단을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헤럴드경제(부산)=이주현 기자] 부산시는 19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463명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35명 등 총 598명(총 체납액 363억원)의 신규 명단을 부산시 누리집과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등을 통해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하는 제도이다. 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되며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개 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 ▷부산시 합산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www.busan.go.kr/nbgosi),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체납액 170억2300만원), 개인 270명(체납액 90억1300만원)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개 업체(체납액 56억1200만원), 개인 104명(체납액 46억58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하는 등 강력한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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