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위탁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수탁사)에 맡긴 재산을 말합니다.
물적납세의무는 신탁된 재산에 대해 등기상 소유자인 수탁사가 세금도 책임져야 한다는 의미로 신탁재산 체납 정리에 중요한 수단입니다.
수탁사가 물적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공매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가 지연될 경우 즉시 공매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징수한 금액은 278억2천만 원에 달합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부동산 공매는 단순한 체납액 정리를 넘어 악성 체납자의 재산을 성실한 납세자에게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선순환적 조세 구조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부동산 공매에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YTN 단독보도] 모아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