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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1 (일)

    비대면진료 법제화...초진은 집 근처에서, 처방은 일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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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은 처방 불가
    약 배송은 섬이나 벽지, 장애인만 가능


    매일경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에서 의료진이 비대면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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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때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온 비대면 진료가 법제화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모든 환자와 의료기관에서 가능했던 기존과 달리,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 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를 열고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인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원래 8개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었으나 이날 회의에서 하나의 법안으로 정리됐다.

    이에 따르면 초진 환자는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 병원에서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부산 주민들은 부산에 있는 병원의 비대면 진료만 받을 수 있는 식이다.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지역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의원급 의료기관만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으며, 병원급은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만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다.

    법안에는 병원의 전체 진료 중 비대면 진료가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비대면 진료만 전문적으로 보는 병원을 막기 위해서다.

    비대면 진료를 받더라도 마약류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처방받을 수 없고, 초진 환자는 일반적인 약도 처방 일수 제한이 있다. 약 배송은 섬이나 벽지, 장애인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로써 의료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시했던 대면 진료 원칙, 재진 중심 운영, 의원급 중심 운영, 전담 기관 금지라는 4대 원칙은 모두 법안에 포함됐다.

    전반적으로 코로나 시기에 시행됐던 비대면 진료보다 규제 수준이 높아진 모양새다. 기존에는 초진에 제한이 없었고, 병원급도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공공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졌다. 민간 플랫폼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고자 공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이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된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은 만큼 빨라도 내년 하반기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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