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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2 (월)

    부산시,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 신규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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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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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시는 지방세 등 고액·상습 체납자 598명 신규 명단을 19일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193개 업체(체납액 170억2300만원), 개인 270명(체납액 90억1300만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인 31개 업체(체납액 56억1200만원), 개인 104명(체납액 46억5800만원)이다.

    시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명단 공개 직후 관세청에 수입 물품 압류 및 공매를 위탁하는 등 체납정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는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시행한다. 출국금지나 공공정보 등록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 강제 수단으로 활용된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전국 합산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세 체납자, 부산시 합산 1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다.

    이번 명단은 부산시 누리집, 부산시사이버지방세청, 위택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 등이 포함되며, 법인이 체납한 경우 법인 대표자의 이름도 함께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체납을 이어가는 경우, 모든 행정 역량을 동원해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h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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