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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성남시, '대장동 항소포기' 정성호 법무장관 등 4명 공수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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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신상진 성남시장이 19일 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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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무부, 대검찰청 지휘부를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환수하려는 시민들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며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구체적인 액수를 산정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대장동 민간업자 일당에게 추징금 473억을 선고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에 그친다.

    성남시는 정 장관, 이 차관, 노 전 총장 직무대행 등이 직권남용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이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유도한 것은 지휘, 감독 범위를 넘어섰다는 게 성남시 설명이다.

    신 시장은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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