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과 가나의 경기를 마친 손흥민이 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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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로스앤젤레스 FC)이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는 19일 공갈, 공갈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모(28·여)씨의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손흥민이 증인으로 출석한 이 날 재판은 약 50분 만에 종료됐다. 비공개로 진행돼 방청객 및 취재진의 법정 입장도 제한됐다.
이날 재판부는 손흥민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 중에는 양씨를 다른 방으로 이동시켜 두 사람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법정에서 대면하지 않았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려해 공갈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양씨(왼쪽)와 윤씨(40)가 지난 5월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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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씨는 다른 남성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며 금품을 요구하려 했지만, 해당 남성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자 금품 요구를 포기했다. 이후 손흥민 측에 임신한 것처럼 말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받은 돈을 사치품 소비 등에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자 연인 관계인 용씨(40)와 함께 지난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000만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 두 사람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양씨 측은 지난달 1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용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면서도 처음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뜯어낸 혐의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밝히겠다”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용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재 양씨와 용씨의 재판을 분리해 진행 중이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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