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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3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성남시, 법무부 장관 등 4명 공수처에 고발... “대장동 항소 포기로 시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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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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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관련자들을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날 오전 9시 10분쯤 직접 경기 과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 장관과 이 차관, 노 전 직무대행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정 전 지검장은 직무유기죄를 적용했다.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 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고 했다.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9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을 위해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동하고 있다.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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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는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으로 인정했는데,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의 약 5분의 1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했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이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도 했다.

    정 장관이 사실상 항소 포기 취지를 전달하고, 이 차관이 노 전 총장 직무대행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항소 포기를 압박한 행위는 검찰청법 제8조가 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본 것이다.

    또한 시는 노 전 직무대행과 정 전 지검장 등이 이를 거부하지 않고 동조해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성남시는 “정 전 지검장은 수사·공판 검사들이 만장일치로 상소 필요성을 제기하고, 본인도 항소장에 결재해 상소가 확정된 상황이었음에도 상부의 위법한 지시에 굴복해 상소 의무를 포기한 만큼, 국민의 재산권 회복이라는 공적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고발장을 접수한 후 “이번 고발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했다.

    [성남=김수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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