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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아이 임신 협박' 사건, 손흥민 직접 법정 출석… 비공개 증언 후 50분 만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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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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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갈취하려 한 20대 여성의 재판에 직접 증인으로 출석했다. 월드클래스 축구선수가 법정에 선 이례적인 사건으로,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손흥민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정빈 판사 심리로 열린 20대 여성 양모씨의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은 방청객과 취재진의 법정 입장이 엄격히 제한된 가운데 약 50분 만에 신속하게 종료됐다. 재판부는 손흥민에게 양씨의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무려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격적인 사실은 그녀가 당초 손흥민이 아닌 다른 남성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2차 범행 대상으로 손흥민을 지목했다는 것이다.

    양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후 연인 관계가 된 용씨와 함께 올해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며 다시 한번 협박하여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양씨와 용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으며, 양씨는 지난 7월 첫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현재 재판부는 양씨와 공범인 용씨의 재판을 분리하여 진행하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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