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장애인 지원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는 등 장애인 보호·지원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관련 대응·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 지원기관 관련 성폭력 방지·대응 관계부처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11.18 photo@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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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기관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 학대,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과 관련한 신고·상담 채널을 통해 접수된 사안 중 성폭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조사 필요성이 있는 사안은 경찰청, 고용노동부를 통해 신속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수사·조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에 대해 엄정한 처벌을 추진하며 피해자에 대해서는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상담, 의료지원, 수사·법률지원 연계 등 맞춤형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평등부는 향후에도 피해 지원 및 후속 조치 등 대응 현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피해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사회적 보호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는 물론, 피해자 회복·지원과 함께 재발방지를 위해서 여러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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