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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교량·터널 등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업체 관계자 4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백승언)는 지난 7월부터 지난 달 말까지 시설물안전법·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안전진단 업체 대표 ㄱ씨 등 34명과 미등록 용역 수행 업체 관계자 6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시설물의 안전진단·설계 등 용역을 발주처에 통보 없이 불법 하도급하거나, 안전진단기관 등록 없이 용역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이 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 설명을 들어보면, ㄱ씨 등은 보유 직원만으로 용역 수행이 어려워지자 실적이 적은 업체에 저가로 안전 진단 등을 불법 하도급했다. 하도급 업체 또한 무등록 업체로 용역 업무를 재하도급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전국 단위로 용역을 따냈는데, 여러 지역에 지점 사무실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낙찰 확률을 높였다. 이후 용역 대금의 60∼70%를 지급하며 용역을 하도급했다고 한다.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으로 일시적으로 등록하거나, 용역과 관계 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체만 26곳이며, 이들이 불법 하도급한 용역은 115건에 이른다.
경찰은 불법 하도급한 업체 26곳을 지자체 등에 통보하고, 교량·터널 등 국민 안전과 연관된 용역에 대해서는 하도급 실태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로 안전진단 업체의 전국적인 불법 하도급 행태와 단속 회피를 위한 위장 수법을 확인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하도급뿐 아니라 이와 관계된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u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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