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공] |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19일) 강제추행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자정쯤 전주시 한 거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2016년에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사건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엄승현(esh@yn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