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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9 (월)

    여성 4명 추행한 전주시 공무원…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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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전주지법 제공]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19일) 강제추행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자정쯤 전주시 한 거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또 다른 여성 1명을 추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지난 2016년에도 길거리에서 모르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주시는 사건 이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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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승현(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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