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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02 (금)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반경쟁 인수 논란 속 법원서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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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데일리뉴스=서태양기자] 미국 규제 당국이 페이스북의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를 문제 삼아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플랫폼스가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메타는 두 플랫폼을 강제 매각하지 않아도 되며, 뉴욕타임스는 이를 "빅테크업체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스타데일리뉴스

    출처=메타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제기한 소송에서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메타의 손을 들어줬다. 보아즈버그 판사는 "과거의 독점 여부와 무관하게 현재도 독점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며 FTC의 주장이 뒷받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FTC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 인수가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입증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FTC는 시장점유율과 진입 장벽 등을 보강해 2021년 8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FTC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미위만 포함한 소셜미디어 시장과 틱톡, 유튜브가 포함된 엔터테인먼트 시장을 구분하며 페이스북의 시장 지배력을 주장했다. 이에 메타는 틱톡과 유튜브 등과의 경쟁을 강조하며 독점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원은 영상 중심의 사용자 행태와 앱 간 경쟁 구도를 고려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틱톡, 유튜브와 동일 시장에 속한다고 판단, 메타의 시장점유율이 독점이라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1심 결과로, FTC는 항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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