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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4 (일)

    통신 주파수 재할당 '비대칭 규제' 논란 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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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형평성 맞춰야" vs "임의 변경 안돼"

    비즈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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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3세대 이동통신)·4G LTE(4세대 이동통신) 주파수에 대한 정부의 재할당 계획이 연내 확정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사업자에 유리한 '비대칭 규제'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주파수 재할당 세부 정책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재할당 대상은 내년 6월과 12월 재할당 시점이 도래하는 3G·LTE 주파수다. SK텔레콤 155메가헤르츠(㎒), KT 115㎒, LG유플러스 100㎒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한 2.6기가헤르츠(㎓) 대역이다. 사실상 동일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 대역임에도 SK텔레콤이 LG유플러스의 두 배 넘는 단가로 할당대가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다.

    내년 재할당 대상 주파수는 총 5개(A~E)그룹으로 분류된다. 정부는 가치 형성 요인이 유사한 주파수, 즉 비슷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주파수끼리 그룹화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6년 주파수 경매에서 2.6㎓ D블록(40㎒)을 9500억원, E블록(20㎒)을 3277억원, 총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아 10년간 이용 중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3년 경매에서 2.6㎓ 대역(40㎒)을 4788억원에 낙찰 받아 8년 이용했고, 2021년 재할당을 통해 기존 대가에서 27.5% 할인을 추가로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SK텔레콤의 40㎒, LG유플러스 40㎒는 2021년 재할당 때 같은 'C그룹'으로 묶인 대역이란 점이다. 정부가 유사한 가치를 지닌 주파수라고 판단했음에도 최초 할당 시 낙찰가 차이, 2021년 재할당 대상·비대상의 차이로 가격 격차가 약 2배 벌어졌다.

    이러한 이유로 내년 주파수 재할당에서는 현재 시점의 경제적 가치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대가를 산정하고 이러한 모순을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2.6㎓ 대역 주파수 대가 산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사업자간 불공정한 결과가 나타난 건 정부의 정책 영향이 크다"며 "정부는 후발주자로서 LG유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을 빠르게 높이기 위해 주파수 할당에 있어 여러 차례 특혜를 준 바 있는데 이런 게 이른바 비대칭 규제"라고 지적했다.

    통신업계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비대칭 규제 사례는 2011년 2.1㎓ 대역 주파수 할당이다. 당시 정부는 통신시장의 공정 경쟁을 활성화한다며 해당 대역 주파수 20㎒를 LG유플러스 단독 입찰로 처리했다. LG유플러스는 경쟁사와의 출혈 경쟁 없이 최저가인 4455억원에 경매 주파수를 획득했다.

    LG유플러스는 2016년에도 2.1㎓ 대역 경매 결과와 연동해 기존 재할당 주파수 대가를 산정한다는 정부 정책에 힘입어 최저가에 경매 주파수를 얻었다. 기존 재할당 주파수 대가에 부담을 느낀 SK텔레콤, KT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면서다. 당시 정부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후발 사업자인 LG유플러스에 주어진 또 다른 특혜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이처럼 저렴하게 확보한 주파수는 2021년 재할당 대가 산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할당 대가의 기준가가 자기 낙찰가(최저경쟁가격)였기에 한 번 받은 정책적 특혜가 재할당을 할 때마다 반복된 것이다.

    LG유플러스는 2022년 5G 주파수(3.4~3.42㎓) 추가 할당 당시에도 타 통신사와 경쟁 없이 단독 입찰로 무혈입성해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이 때문에 시장 점유율 20%를 돌파하고 이동통신 2위 자리를 넘보는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후발 사업자라는 이유만으로 십 수년간 정부의 보위 아래 최저 가격의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정부가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한다고 하는데 사업자 간 최소한의 형평성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선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현행법과 정부의 기준에 따라 최근에 확정된 할당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주파수 경매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은 국가 통신투자 환경을 지탱하는 핵심 요소"라며 "과거에 스스로 결정한 가격 기준을 재할당 시점에서 임의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가 초기 개척과 투자를 통해 확보한 주파수 대역에 대해 선두 사업자가 동일 조건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 역시 시장 형평성과 투자 책임 측면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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