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단체 등 "고인의 시정요구 묵살"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관련 기자회견 |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초등학교의 정원 초과 특수학급을 맡아 격무에 시달리던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단체와 시민들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들을 고발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 규명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인천 남동경찰서에 당시 특수교육 업무를 담당한 인천시교육청과 산하 교육지원청 직원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고발에는 지역 교육 단체들이 포함된 비대위 등 시민 1천169명이 참여했다.
비대위는 고발장에서 "고인은 법률상 상한 인원 6명을 초과한 최대 8명의 학생을 담당했고, 이를 시정 요구했으나 교육청 측은 '인천은 특수학급당 학생 수 9명이 기준'이라며 들어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고인의 학급에 특수교사를 배치할 권한이 있었는데도 특수학급을 늘리지 않았고 기간제 교사 배치 요청도 묵살했다"며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고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A 교사는 중증 장애 학생들을 비롯해 특수교육 대상 8명으로 구성된 학급을 맡아 1주일에 최대 29시수를 감당하는 등 격무에 시달리다가 지난해 10월 24일 숨졌고,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을 인정받았다.
시교육청 진상규명위원회도 114차례 조사를 거쳐 A 교사가 공무를 수행하다가 숨졌다고 결론지었다.
cham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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