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 만안구는 유관기관과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안양시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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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국제뉴스) 이운길·손병욱 기자 = 지난 17일, 안양시 만안구(구청장 유한호)는 19시부터 21시까지 이륜차 소음 및 불법 운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습 민원 다발 지역인 예술공원로 초입 삼거리 일원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불법 이륜차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만안구와 만안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와 함께 진행한 이번 합동단속은 이륜차 법규 위반 행위와 과도한 소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12명의 합동단속반은 이륜차 소음 허용기준 위반 안전기준 위반 불법 구조변경 등의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그 결과, 불법 튜닝(소음기 변경)으로 인한 '자동차관리법'위반 1건을 적발했으며, 구는 관련 법규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유한호 만안구청장은 "야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합동단속에 적극 참여해주신 만안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륜차 불법 행위 근절에 앞장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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