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국민 위한 소중한 공복…국가자산 잃어버리는 결과 초래"
론스타 ISDS 취소결정 선고 브리핑 |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이승연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13년에 걸친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을 '완승'으로 마무리한 법무부 담당 국장이 그간 업무 과정에서 검사가 보여준 역량과 공적 사명감을 높이 평가하며 법무부에서 검사 배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계 출신으로 개방형 공모에 임용돼 재임 중인 정홍식 국제법무국장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ISDS 취소 신청사건 결과 브리핑에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국장은 "이번 사건은 국익 수로를 위한 일념으로 13년의 긴 세월 10여명의 검사들을 주축으로 한 법무부 ISDS 대응팀의 역할이 가장 컸다"고 운을 뗐다.
이어 "검사는 '정부 변호사'로서 미국 변호사 자격뿐 아니라 국제법 분야 등의 합의·국제기구 근무·ISDS 대응 경험 등 뛰어난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계 부처 간 소통 및 의사 결정, 소송 전략 수립, 증거 수집 및 검토, 영문 서면 검토 및 작성, 관련 국내 판결 분석, 국외 재판 참여 등 정부 대리 로펌과 함께 사건을 직접 수행해왔다"고 소개했다.
취소위원회가 있는 미국 워싱턴DC와의 14시간 시차에도 아랑곳 없이 밤낮 일하고 수만 쪽의 영문 서류와 씨름하며 원 중재판정의 위법성을 입증하고자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는 게 정 국장의 설명이다.
정 국장은 그러면서 "이들과 부대끼며 일해보니 검사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아주 소중한 공복이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며 "기본적으로 우수한 사명감과 확고한 공적 마인드, 객관적 실력으로 무장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안타깝게도 일각에선 검사를 법무부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가의 소중한 자산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사건으로 검사들의 역할이 형사사건 수행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정부 변호사로서 국익 수호와 국부 유출 방지에도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국장의 발언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는 법무부의 검사 배제 요구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를 대리해 각종 국제소송 업무를 담당해온 검사가 빠지면 소송 대응 능력도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담긴 메시지로 보인다. 정 국장에 따르면 현재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6건의 ISDS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공식 또는 비공식 자리에서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우수한 검사들이 국제 소송을 비롯한 주요 법무행정을 도맡도록 해야 한다는 의사를 피력한 바 있다.
정 국장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출신으로 국제거래법과 국제중재 전문가로 손꼽힌다. 그는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2월 개방직인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으로 임용돼 ISDS 관련 소송을 진두지휘해왔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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