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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경찰, '소녀상 철거 요구' 집회 관련 재차 금지 통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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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앞서 3차례 금지 통고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 할머니가 지난 16일 별세했다. 향년 97세. 길원옥 할머니는 이날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7명으로 줄었다.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모두 240명으로 233명이 사망했다. 사진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인근 평화의 소녀상. 2025.02.17. jhop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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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경찰이 일본군 '위안부'를 기리기 위한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보수 단체가 오는 22일 성동구와 서초구에 각각 신청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이 22일 오전 9시부터 관내의 고교 앞에 진행하겠다고 신청한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앞서 이 단체는 20일 성동구와 서초구 고교 앞에서 '소녀상 철거 촉구 집회'를 열기로 했으나 경찰로부터 금지 통고를 받은 바 있다.

    경찰은 이번 금지 통고서에서 "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하교하는 학생들의 평온을 해치거나 인근 시민 및 여타 단체들과의 마찰 등 불법행위가 유발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는 금지 통고를 위반하고 집회를 주최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단체는 종로구 소녀상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열릴 때 인근에서 '위안부는 사기'라며 맞불 집회를 개최해 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tide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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